•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약 134만개 지하수시설에서 약 38억㎥/년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로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개정 과정에서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했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고, 방치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고를 꺼려 불법 지하수시설이 점차 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벌칙, 과태료를 면제해줌으로써 양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불법 지하수 개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500반원이 부과되나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칙도 면제되고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진신고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 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문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