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선전 게시 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통심의위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접속차단 조치는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만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면서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하는 소라넷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이 유효하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