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가 "MBC 드라마 '김수로'가 역사를 왜곡하고 후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방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갈등구조를 구현하려고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일부 가감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로 왕의 후손인 김해김씨와 허 왕후의 후손인 허씨 등의 모임인 ㈔가락중앙종친회는 이날 "드라마 '김수로'가 가락국 시조대왕 김수로의 출생과 성장과정, 허 왕후의 출생과 도래 과정 등을 왜곡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