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멤버 중 일부, 화장품 사업에 손대 갈등 촉발"

    전날 동방신기 3인(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한 SM엔터테인먼트가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침묵하던 SM, 동방 3인에 '22억 손해배상' 청구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14일 "이번 소송건은 돈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라고 전제한 뒤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일방적으로 예정된 스케줄을 파기해 나머지 멤버 2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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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면서 "회사 동의 없이 동방신기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동방신기 멤버의 인격적 권리와 아티스트로서의 창작적 활동의 자유와 무관하다"면서 "오로지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또 "동방신기로서의 권리와 이익만 취하고 의무와 부담은 지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SM은 "멤버 3인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우선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한다"며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청구 액수가 향후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동방 3인, '노예계약 무효' 주장 =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3명은 지난해 7월 31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이고 그동안 수익 배분 문제 등 소속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지난해 10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히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SM은 "3인과 관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 존속을 위해 노력하며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으나 3인 측에서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본(에이벡스·Avex)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12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법원 '가처분 결정'에 동방신기 '개별 활동' 본격 = 한편 법원이 이들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멤버들은 동방신기의 그룹 활동보다 개인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아준수는 올해 초 뮤지컬 '모짜르트'에 출연한 데 이어 오는 5월엔 솔로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해 9월 MBC 드라마 '맨땅에 헤딩'에 출연한 바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 추모 공연에 참여하는 등 드라마와 공연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웅재중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천국의 우편배달부'가 5월 일본 전역에서 개봉할 예정이며 4월부턴 후지TV를 통해 드라마 '솔직하지 못해서'에 출연할 계획이다.

    최강창민은 제주도에서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 촬영에 임하고 있으며 믹키유천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주인공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