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묵언수행' 끝? '동방3인'에 본안소송

    지난해 10월 법원이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맞대응 성격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동방3인 '가처분 결정'에 SM, "이의 있습니다" = SM은 13일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M은 "3인과 관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 존속을 위해 노력하며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으나 3인 측에서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본(에이벡스·Avex)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12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동방신기 공식사이트
    ▲ ⓒ 동방신기 공식사이트

    따라서 세 멤버의 독자적인 활동을 허락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SM과 동방신기 3인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3명은 지난해 7월 말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이고 그동안 수익 배분 문제 등 소속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지난해 10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히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원이 이들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멤버들은 동방신기의 그룹 활동보다 개인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동방신기, 그룹 활동 중단…사실상 해체 수순? = 지난해 7월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로 동방신기의 국내 활동은 정지된 상태다. 특히 명맥을 이어왔던 일본에서의 그룹 활동도 지난해 12월부로 막을 내렸다.

    급기야 동방신기의 일본 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연예기획사 에이벡스(avex)는 지난 3일 "동방신기의 그룹 활동 지원을 중단한다"며 "다만 다섯 멤버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동안 간간히 이어져 왔던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마저 완전히 중단됐음을 시인했다.

    또한 동방신기의 일본 측 팬클럽 비기스트(Bigeast) 역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멤버 각자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 지켜봐달라"는 동방신기 멤버들의 코멘트를 공개했다.

    이처럼 일본에서조차 동방신기의 그룹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SM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M은 그동안 3인 측에 '그룹 활동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번 소송도 동방신기와의 전속계약이 아직 살아있음을 주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방신기와 '애증의 관계'에 놓인 SM이 이들에 대한 소속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멤버들과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한 연예 관계자는 "동방신기 같은 수퍼그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SM이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M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룹을 존속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