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1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북한의 7·5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미국·일본과의 ‘불협화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0일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주도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처가 중요함을 강조해온 우리는 공조가 아니라 외교적 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군사적 조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적시했다. 그러나 그같은 확대해석 소지에 대한 일말의 우려에 앞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이를 위해 한·미·일의 ‘한목소리’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7일 방한 제1성으로 “무모하게 미사일을 쏘아대는 국가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선 안된다”고 한 지적이 곧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라고 믿는 우리는 한국정부의 ‘결의안 반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자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유엔헌장 제41·42조에 따라 안보리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북한에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나 일부 중단 등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엔헌장이 그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 규정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방관하는 식으로 물러서서는 안될 일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7일 “최선의 대응책은 안보리로 가서 ‘여기 레드 라인이 있다’고 북한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맥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본정부 일각의 초강경론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발사기지 공격은 법적으로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10일 발언이 그렇듯,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차제에 재무장의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지탄받아야 한다. 다만, 노 정권이 그같은 경계를 지나치게 앞세워 한·미·일 공조를 흔들어서는 북한의 핵도 미사일 도발도 그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