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한 법적용이 사법부의 정의와 신뢰를 담보한다. 
      언제인가 대도(大盜) 조세형을 변호했던 엄상익 변호사는 월간조선 ‘법창일기’란 을  
     통해 ‘영혼이 없는 수재(秀才)들, 이란 제하(題下)에 다음과 같이 법정을 향해 개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법정에는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논리로 무장한 수재나 천재들은 있어도, 삶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은 없다., 고 ─
     
     국회 폭행 사건의 중심에선 ‘공중부양,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강기갑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엄상익 변호사의 말속에 한마디를 더 첨언 하고 싶다.  
     “우리나라 법정에는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논리로 무장한 수재나 천재들은 있어도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관(國家觀)이 투철한 ‘판사,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은 모양이다ˮ 라고 ─
     
     요즈음 법정에서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강기갑이 무죄라면 도대체 누가 유죄란 말인가?, ─ 
     강기갑이 무죄판결을 받고 난 후 생긴 말이다. 
      대한민국 오늘의 법치가 곧 ‘강기갑 무죄, 라는 법원의 판결로 귀결되고있는 시대의 아이러니를 언제쯤이나 국민들이 극복 할 수 있겠는가.  
     국회난동과 공중부양이 무죄라면 도대체 유죄는 어떤경우가 되어야 하는가에 국민들의 분노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던 국회폭력행위의 힛트 상품(?)인 ‘강기갑의 공중부양, 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정한 법의심판이 있기를 그토록 기대 했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에 의해 내려진 상식을 뛰어넘는 1심 판결의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언론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극소수 일부 판사들이 좌편향적인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이런 잦은 보도가 이번 강기갑 무죄 판결로 수면하에 있던 국민들의 판결 주시(注視)가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같다.  
     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아래서 이뤄진 전여옥의원의 손해배상사건 관련 1심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판결이라고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잦은 좌편향 인상이 짙은 판결을 그대로 묵과 해야만 하는것일까.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좌편향판결을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길과 대안은 무엇인가. 
     확실한것은 강기갑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칼날처럼 예민하게 날카로워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급물살에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보면서 만약 극소수 일부 친북좌익 성향의 종북 판사들이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엄정한 잣대로 퇴출 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명제에 직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