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로버트 박을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다.”
    한명섭 변호사가 31일 북한이 성탄절에 입북한 로버트 박을 미국 여기자들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번 미국 여기자들의 경우처럼 불법 국경 출입죄와 조선 민족적대죄를 적용할 수 있고 또 반국가 선전선동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면서 “반국가 선전선동죄를 적용한다면 법적 형량 자체가 조선 민족적대죄보다 낮지만 죄질 면에서 미국 여기자들 경우 보다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로버트 박에 대한 처벌이 통상의 국가에서 납득할 수준이 아닌 북한의 형법 부칙에 보면 병합범(한국의 경합범) 경우에 개준성(반성 정도)이 없거나 정상이 아주 무서우면 사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적용해서 중한 벌이 내려질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체포된 것이 맞고 불법 입국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며 “여기에 대해 북한이 주권의 일부인데 주권인 형사권을 행사한다는데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로버트 박의 행위를 젊은이의 객기로 폄하해서 조기에 강제출국 시킬 수도 있지만 제 2, 3의 로버트 박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 곳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으로 본다”며 “겉으로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2004년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전혀 무시하고 있지는 않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