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정수 초청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포럼에서 "인도적 지원은 명분과 국제관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원칙과 내용, 추진방식을 세워 가칭 '대북 인도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개발지원 기본전제는 북한 당국의 협조와 추진 의지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정부 당시, 대부분의 남북간 합의문에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가 삽입돼 남북을 중심에 두고 모든 남북협력을 추진해 왔다는 인상을 남겼다"며 "대북지원 자금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실질적 국제협력 틀 속에서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으로 대북지원은 성격상 국제협력에 기초한 개발지원 추진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북 인도지원법'을 "최소 5년간 정부 예산 1% 범위 내에서 식량 비료 의약품을 우선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남한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남한 능력을 최우선 고려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는 북한 빈곤문제 감소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빈곤감소 전략 협력 프로그램 작성 ▲남북한 공동의 빈곤 측정 실시 및 정보 공유 ▲북한과 국제기구간 합의 이행 지원 ▲남한 내 인적·제도적 역량 구축 ▲국제금융기구 기술지원 조기 실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