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율 36%…보건복지 분야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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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재관 행정부시장)가 지난 26일 김 모 씨가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등 총 1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올해 마지막 행심위를 종료했다.

    대전시 행심위는 행정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 억울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총 166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인용율 약 36%를 나타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유형은 보건복지 분야가 77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와 건설교통, 산업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총 169건으로 작년 보다 약 12건이 증가했다.

    이재관 행심위원장은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 43명으로 구성된 행심위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재결을 끌어내려고 고민하고 있다”며“내년에도 법질서 확립과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