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 결과 중복 결함·개발업체 계약 위반행위 발견
  • 방위사업청이 북한 항공기를 감시하는 우리군의 레이더 기술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위사업청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체계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러면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신속시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 "시험평가 결과 중복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이 개발중인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공군이 고지대에서 운용하는 방공 레이더로 북한의 항공기등의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노후화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형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사업에 착수했으나, 3년이 지난 뒤 실시된 운용시험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해당 레이더는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작년 11월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레이더 개발 업체에서 시험평가 조작 의혹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방사청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고 이번 방위사업추진위 의결로 사업 최종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방사청은 선행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 국내 기술로 개발할지 해외서 도입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