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체포시한 만료돼 귀가 조치
  • 마약(해시시) 밀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명 셰프 이찬오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뒤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올라타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이찬오는 심사 후 밖으로 나와 검찰 호송차로 향하던 중 차량 뒷편에 카메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자 별안간 '백스텝'을 밟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연출했다.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괴상한 걸음으로 호송차에 오르는 이찬오의 모습에, 인솔하던 교도관도 피식 웃음을 짓는 장면이 YTN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찬오는 혐의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생겨 마약에 손을 댔다"며 "자신이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없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오는 지난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하고 일부 흡입한 혐의로 14일 검찰에 체포됐으나 48시간의 체포시한이 만료된 관계로 현재 귀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찬오는 검찰 조사에서 해시시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밀수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