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구금 34억 송두리째 허공에… "불법시위자 사면 이어질까 걱정돼"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뉴데일리 DB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뉴데일리 DB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 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상권을 철회한다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정부, 해군,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강제 조정안의 '강제'라는 말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제 조정안은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 않고도 내는 조정안을 말하는 것이고, 임의 조정안은 합의를 해오면 법원이 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했다"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불법 시위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것을 인정, 정부가 불법시위자 116명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시위단체에 청구한 34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구상권을 한 푼도 받아내지 않고 포기하기로 결정해 '면죄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불법시위자 116명 중에 38명 만이 제주도민이고, 나머지 78명은 제주도민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는 늘 불법시위에 가담한다는 지적을 받는 단체다.

    유 대표는 "과거 폭력시위를 하고 법을 어긴 시위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이번 구상권을 포기가 앞으로 불법시위자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시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불법시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하는 일은 앞으로 사면으로 이어진다"며 "대부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은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불법시위자가 저지른 문제로 발생한 손실에 의해 전액을 보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거 밀양 송전탑이나 용산 기지에도 불법시위가 많았는데,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한 이 조치가 앞으로 과거의 공권력을 능멸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사람의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