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軍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내년으로 연기… 사전 공청회 개최 놓고 여야 의견 엇갈려
  •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심의과정에서 공청회 개최가 없었던 점이 제기돼 보류 처리됐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무산됐다. 두 법안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를 받아들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 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법안소위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동이 걸린 두 법안은 국회 일정상 남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의결되기 보다는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방위에서 재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 5·18 특별법 제정 협력 방침을 밝혀, 국민의당으로부터 "환영한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의 의결 무산으로 양당의 정책 연대가 순탄치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