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바꿔야… 이완영 "정부, 개정 의지 있었는지 의심스러워"
  •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관련 업계가 입은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이끄는 '김영란법 대책 TF팀'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을 연내 반드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TF팀은 지난 1년 3개월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명절 대목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갈수록 줄어드는 매출 감소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TF팀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25.8% 감소했고 화훼 매출은 40% 이상 급감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어민과 약속하고, 이낙연 총리는 인사청문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등 희망고문만 하더니, 결국 그동안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화훼․외식업계 종사자들을 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처음부터 시행령을 개정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TF팀은 음식의 상한액을 기존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화훼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11일 예정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설 명절 전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완영 의원은 가액 범위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농어촌 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의 예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개정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히,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당의 반대와 정부의 뒤늦은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은 개정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어업인들과 약속한 대로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