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윤계상이 광고료를 현물로 받는 형태로 탈루"윤계상 측 "DC 금액에 대한 세금, 모두 납부..문제 없어"
  • 배우 윤계상이 자신을 겨냥, '탈세 의혹'을 퍼뜨리고 있는 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에서 해당 남성에게 '윤계상이 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 이 남성에게 "9월 1일 청에 제출하신 (윤계상에 대한)탈세 제보는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누적관리 처리됐다"며 "추후 심리 분석이나 과세자료 등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수신자 : 민원인

    제목 :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7-09-01 우리청에 대하여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누적관리 처리 되었습니다.

    3.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누적관리된 귀하의 자료는 추후 심리 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직인생략)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 A씨는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모든 관공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신고(제보)자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자료는 국세청이 배우 윤계상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보한 남성에게 통보한 안내 통지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통지문만 보면, 조사 대상자에게 '소득탈루혐의'를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만일 조사 대상자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면, 이처럼 수정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압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애당초 소득세 탈루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신고가 된 것만으로 조사가 종결된 것"이라며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감안할 때 조사 대상자가 탈루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수정신고가 됐다'는 내용만 밝혔기 때문에 윤계상 측이 탈세 제보로 인해 수정신고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 지평은 "배우 윤계상이 특정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업체의 SNS에 올라온 윤계상의 구매 인증사진이 해당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그럼에도 불구, 이 남성은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업체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윤계상의 탈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남성은 "윤계상이 광고수입을 탈세할 목적으로, 광고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받았고, 해당 형태로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10월 10일 탈루한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해 뒤늦게 납부를 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남성은 "전동병원침대 판매업체인 에르OOO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무단 삭제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 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고객 후기를 삭제한 사실로 시정 조치 명령 및 경고 처분을 받자, "삭제한 후기는 블래컨슈머 고객이 남긴 글이었다"며 "동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객 후기 게시판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이 배포한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윤계상 관련 악성 루머 유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입니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계상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 유포자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하였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바, 이러한 위 유포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