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페이스북 방송 통해 입장 밝혀, 민원 게시판 봇물 6일 오전까지 5만 8,000여 건
  • ▲ 주취감경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주취감경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6일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61만 여명이 동의한 민원으로 청와대가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시작한 이후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 조 수석은 21만여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무죄이거나 죄가 크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자를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착용 7년을 해야 하고 법무부의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취중 범죄와 관련한 감형에 대해서도 현재의 법 개정 상황과 양형기준 강화를 소개했다. 조 수석의 현행법 설명에 따르면 '주취감경'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형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2009년 이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감경요소를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추세다. 특히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된 만큼 음주에 따른 성범죄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수석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외 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는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만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오전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만 8,000여 건의 민원이 올라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