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억울하지만, 법적 항변의 길 없어 받아들인다"… 내년 6월 재선거
  •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친안철수계로 분류됐던 만큼, 통합파 지역구 의원 겸 최고위원의 의원직 상실이 중도보수 통합파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5일 최명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거사무원 등록이 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문제의 200만원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선고가 확정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