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경찰서(서장 전오성)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살해한 A씨(여·40)와 공범 B씨(49)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피의자 A씨로부터 4,000만원을 갈취한 보험설계사 C씨(48)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거남인 피해자(53세)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제의한 후,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울진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함께 살해하고, 이후 피의자 사망 관련 보험금 1억8천만원을 지급받아 나눠 가졌다.

    함께 구속된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와 보험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가입하기 위해 허위로 서명 등을 대신해 준 것을 약점 잡아 이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영덕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첩보 수집 및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보험협회와 적극적 정보공유 등으로 보험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