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통과에 비판 "예산 낭비 조직 왜… 여야 바뀐 만큼 새 정부가 조사하면 돼"
  •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뉴데일리 DB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표결 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유섭 의원은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두고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인천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고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며 "이 법안의 통과는 국회 수치"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내용상·상황상·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세월호선체조사위가 구성돼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특조위가 또 출범한다면 이를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미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해경 수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법원의 1·2심 판결까지 다 있다. 그런데 이것으론 부족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미 활동 중인) 선체조사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관계 정부 부처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막강한 검찰이 재조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국가에 정규적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또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결정으로 본회의까지 오르게 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도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세월호 사고는 해난 사고이기 때문에 소관 국회 상임위가 농해수위"라며 "그런데 환경부와 노동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이를 신속처리 안건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당시 여당(現 한국당)이 이를 반대해 법안 진척이 없자, 당시 야권(現 여권)이 우세했던 국회 환노위에서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뿐 아니라, 현 상황은 1년 전 이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결정됐을 때와도 달라졌다"며 "과거 야당(현 여당)은 세월호 정부 조사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 만큼 의심된다면 새 정부가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조위를 또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런 국회 운영은 국가에 부담을 준다. 시민단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가 국가운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 아픔에 공감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