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안 공동 발의 포기…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반대 정유섭 "모든 수사 끝났고 법원 판결도 있는데… 국회 수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월호 사고를 다시 진상규명한다는 이른바 '2기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회적참사법은 24일 오전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총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330일이 경과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사고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며,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이날 사회적참사법 공동발의를 포기했고, 소속 의원 상당수는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정말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고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며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는 국회 수치"라며 "이미 지난 5월부터 세월호선체조사위가 구성돼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특조위가 또 출범한다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해경 수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법원의 1·2심 판결까지 다 있다"며, 사회적 참사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정유섭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본회의장에서는 방청석의 일부 유가족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전자투표가 진행돼 가결로 결론이 났다.

    한편 이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지 10개월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 종지부가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