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정부 입학금 규제, 대학 자율성 훼손 가능성" 경고
  • 입학금 폐지 등으로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대학가 현안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국정감사을 앞두고 해법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뉴시스
    ▲ 입학금 폐지 등으로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대학가 현안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국정감사을 앞두고 해법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입학금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입학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만큼 낼 수 없다는 주장과 폐지하게 되면 대학 재정 악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 최종합의’(10월 20일)가 결렬되면서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신입생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학금(103만원)을 거두고 있는 고려대에 대한 첫 재판(24일)이 열리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입학금에 의문이 들긴 했지만 대학인데 용도에 알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대부분 입학금이 학교 운영비와 홍보비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대학생들이 요청한 입학금의 시시비비를 가려 이것이 왜 부당한 징수인지 명확히 밝혀 대학생에게 반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는 대학생들의 처한 현실과 사립대의 불투명한 입학금 징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립대들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학금을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학교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고 대학교가 등록금을 8년 넘게 동결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마저 폐지시키게 되면 많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을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일각에서 한순간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입학금을 폐지한 국립대들은 교부금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정부의 입학금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1일 사립대입학금제도개선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과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입학금 지출내역 및 산정기준 등을 공개·심의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학 입학금이 입학 절차에 필요한 실비에만 쓰이지 않고 대학교육을 위해 사용된 것인데 이를 가지고 폐지하라는 것은 비약이 좀 있다”면서 “입학금 용처 문제를 떠나서 집권한지 불과 6개월 된 정부가 국립대도 아닌 사립대에게 입학금을 폐지하라거나 입학금 실비를 줄이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0월 10일에 발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각 항목이 입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행사비 5.0% △인쇄출판비 0.9% △학생지원경비 8.7% △홍보비 14.3% △신·편입생 장학금 20.0% △입학관련부서 운영비 14.2% △운영비(입학 외 일반사용) 33.4% △기타 3.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