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내년 4월, 충북지역 제조·건설·용역분야 거래기업 300여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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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위탁기업 거래기업 총 300여개(위탁기업 70개사·수탁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되며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 납품단가 감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하며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을 개최하며, 충청권에서는 오는 29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