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자 교육·자격 강화 담긴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뉴데일리 DB
    ▲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뉴데일리 DB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달 발생한 '한일관 대표 개물림 사망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법안의 내용은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 △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한일관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의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견주(犬主)의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소리만이 우후죽순 격으로 제기된 반면 이번 정병국 의원의 법안은 처벌 대신, 연평균 1,000건을 상회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고려돼 나왔다는 평이다.

    정병국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전문가 및 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펫 페어 참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그 결과 반려동물 입양자의 소양 교육 및 입양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학대를 포함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향후 입양을 금지시키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1000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