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배제 7대 기준' 발표, 1기 내각 수준이면 통과… "국민 우롱하는 것"
  • 청와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청와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이 1기 내각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피해 구성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기존 '5대 인사 원칙'보다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표 시기 역시 1기 내각 구성 직후여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부 출범 195일만에 첫 내각을 꾸렸다. 임직을 끝낸 뒤 인사 검증 기준을 내세운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선 지시 이후 79일만에 나왔다. 5대 원칙인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서 ▲음주 운전 ▲성(性) 범죄 등을 추가한 7대 기준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5대 비리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주식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자산 증식으로 확대하고, 논문 표절도 연구비 횡령 등 연구 부정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범법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기준으로 자체 인사 검증을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음주 운전과 성 범죄는 기준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당초부터 문제제기 되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 배제 기준 중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범죄 등은 문제 제기 시점을 제한해 "1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위장 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2회 이상 한 경우에 고려 대상으로 적용된다.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지침에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부터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다. 성 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발생한 1996년 7월 이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다. 해당 일자 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선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1989년 위장 전입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000년 위장 전입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1982년 논문 표절 의혹을 일으킨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1991년 음주 운전을 한 송영무 국방장관도 부담을 덜었다.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해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5대 비리 배제원칙도 지키지 않은 청와대가 어떤 기준을 발표하더라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조각이 다 끝낸 상태에서 인사원칙을 발표하는 것은 채용하고 나서 입사원칙을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7대 비리 발표는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직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내세우며 공직 후보자들을 청문회에 보냈지만 대거 낙마로 이어지면서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의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임금 체불과 음주 운전 의혹으로 사퇴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치관과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