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람 뼈 1점 발견에도 닷새 후 공개유골 발견 은폐, 세월호 특별법 위반 소지도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사람 뼈를 발견했으나 닷새 후에서야 해당 사실을 밝혀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뉴시스는 23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서 나온 진장물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뼈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유해발굴감식단이 감식했고, 사람 뼈로 최종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도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유골이 발견되면 선체 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통보해왔다. 또한 언론에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현장 수색상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왔으나, 17일부터 22일까지 유골 수습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자 회견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수부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