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 경북 칠곡군이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 발굴에 나선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개념이다.

    이번 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 과 보조를 같이 할 방침이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