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대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대표발의김종천 의원, ‘대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 ▲ 사진 왼쪽부터 김경시 의원, 김종천 의원.ⓒ대전시의회
    ▲ 사진 왼쪽부터 김경시 의원, 김종천 의원.ⓒ대전시의회

    포항지역에 유례없는 지진피해로 최근 각종 재난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이 2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및 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한 재난 상황관리와 재난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천 의원(서구5)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종천 의원은“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시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다음달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