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의원 "특수활동비, 관행이란 이유로 그대로 예산 반영 안돼"
  • 지난 2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약 300억 원 가량 증액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총액(약 1조 원) 대비 약 3% 인상한 1조300억 원대로 증액 신청했다.

    사유는 '인건비 인상'으로 전해졌지만, 인건비·운영비 등 정확한 항목별 배정액을 알 수는 없다. 국정원법 제12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총액으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도, 인건비 감소 요인이 없이 되레 인상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또한 감액이 없었다. 국정원 예산은 절반에 가까운 약 4900억 원이 특수활동비인데, 특별한 감액 없이 그대로 예산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은 이달초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특수활동비는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업무특성상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노무현정권 때였던 지난 2007년 7월 일어났던 샘물교회 교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피랍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우리 국민 23명의 석방 교섭을 벌이면서, 몸값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보위에 소속돼 있는 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정원이 다시 예산을 조정해오도록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