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21시 24시까지 전국 가금류 관련 대상 일시 이동중지
  • 전북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정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사람, 차량, 물품 등 전국 가금류와 관련된 대상을 상대로 20일 0시부터 21시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다.
    당국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 및 축산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자 단체 및 농협 등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 역시 사전에 전파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기간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