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시작된 강인의 흑역사

  • 트러블메이커 강인이 또 사고를 쳤다. 그동안 폭행이나 음주 뺑소니 사건에 수차례 휘말려 팬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던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이 이번엔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폭행 여부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른 것.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17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 주점에서 '가수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을 현장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신을 강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인을 피해자와 격리시킨 뒤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슈퍼주니어는 이달 초 8집 타이틀곡 '블랙수트'로 컴백, 음악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강인은 자숙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 강인의 '흑역사', 2009년부터

    강인이 연예지면 대신 '사회면'을 최초로 장식한 때는 200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해 9월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강인. 하지만 이때까지만해도 동종 전과가 없었고, 폭행 가담 정도가 적었던 점 등이 정상 참작돼 강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사건의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인은 또 다시 사회면 톱을 장식하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세간의 눈총을 받았다.

    2009년 10월 15일 새벽 3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강인은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1%였다. 경찰은 이틀 뒤 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검찰은 2010년 1월 강인을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두차례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강인은 자숙의 의미로 자진해서 군 입대를 했다.

    하지만 강인의 일탈 행동은 제대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당초 가로등이 부서졌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강인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나, 강인의 범행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11시간 만에 나타난 강인은 경찰 진술 조사에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지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고 2차로 가진 술자리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이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강인을 송치했고, 검찰은 강인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절차를 통해 '양형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당시 강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실제 음주량보다 위드마크(Widmark) 적용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고, 가로등이 파손된 것 외에 다른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으로서 추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미 해당 사고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지난해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강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 뒤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