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부터 실질심사...박 前 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 높아져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이른바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정권 교체 이후 前 정부 국정원 수장이, 비리 등 혐의로 수감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 국정원장이 모두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증뢰자)은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수뢰자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과거 정권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검찰이 뇌물공여를 핵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남재준(73) 이병호(77) 이병기(70)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대체로 같다. 공통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뇌물’로 판단한 결과다.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이병호(77)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금지 및 업무상 횡령, 이병기(70)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특활비 용처 등에 대한 확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일부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과 별개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남 전 원장,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