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심 공판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15일 법원 1심 판단
  •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재판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