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은 원칙적으로 위법" 동반관계 구축키로 한지 109일만에 파경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시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법(違法)”이라고 경고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측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9일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외노조 철회 요구의 경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집단 연가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교조를 겨냥했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교육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자”고 밝힌지 109일만에 이러한 비판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가 ‘관련법의 해석’을 언급한 대목은 전교조를 과도하게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투쟁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서울행정법원도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투쟁에 대해 이미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으로 미뤄볼 때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지껏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셈이다.

    전교조 측은 올해 5월부터 20차례 넘게 정부와 접촉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반(反)정부 시위를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가 법적지위 회복을 ‘촛불혁명 10대 과제’로 칭하고 연가투쟁을 돌입하기로 한 만큼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학생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예고한 24일에는 수능 이후 각 대학의 수시전형 면접고사가 진행된다. 중학생들의 경우는 고입을 준비하는 시기로 교사들의 지도와 역할이 필요하지만 전교조 측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일선현장의 한 교사는 1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업은 교사가 연속성 있고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인데, 교사의 수업 외 활동으로 학생들이 강제로 자습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측에 “지난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580여일째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