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청구, 재판부 “중대한 국익 저해”
  •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포대.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포대.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변 등은 우리 정부가 2급 군사비밀로 분류한 제3부지 평가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범위와 요격능력, 배치현황 등 군사정보를 알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3부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이름과 자문내용,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의 공개 역시 불허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결정기일을 열고,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건 공개를 불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할 경우 사드의 방어범위와 능력, 배치 현황 등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문건을 한미 양국이 국가 기밀로 채택한 점도 짚었다.

    한미 양국은 국가 간 비공개 합의문을 통해, 제3부지 평가 보고서를 ‘2급 군사비밀’과 ‘시크릿’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건을 공개한다면, 한미 양국 간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논란이 있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며, 제3부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 등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발표하자,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결과 보고서 등 문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된 직후, 제3부지 평가 결과 관련 문건의 공개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는 ‘한미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제3부지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문가 명단과 자문 내용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