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5개 법인택시 3만5천명 지정 복장 착용개인택시는 자율적으로 권장 복장 착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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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일부터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들의 승무복 착용이 권고된다.ⓒ서울시.
    ▲ 13일부터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들의 승무복 착용이 권고된다.ⓒ서울시.

     

    서울 시내 택시기사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해 오는 13일부터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승객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총 255개 법인택시 3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정 승무복장 착용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택시기사들은 한 때 지정된 승무복을 착용했으나 2011년 11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자율화됐다.

    그러나 슬리퍼, 얼굴 확인이 어려운 모자 착용 등으로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조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승무복 재도입을 논의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울시가 16억원의 시비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원하고 추후비용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법인택시 조합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기사 1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승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옷 세탁 등으로 인해 착용이 어려울 때는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고.

    단,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업체에는 운행정지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지난 9월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