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 “10일부터 업부 복귀”, 2노조(언론노조) “파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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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사 KBS 고대영 사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한국방송공사 KBS 고대영 사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KBS파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파업 해결의 열쇠를 정치권으로 넘긴 것이다.

    고대영 사장의 '향후 거취 표명'에 KBS노동조합(1노조)는 "내부 투쟁으로 인한 사장 퇴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출구를 못찾고 있는 KBS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오는 1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고 사장의 완전한 퇴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현 방송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고대영 사장 퇴진을 왜 이 문제와 연결시키느냐"며 "KBS 노조가 무슨 이유로 언론적폐 세력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KBS노조를 비난했다.

    일단 '파업기조 철회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당이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여당을 향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사장이 퇴진 조건으로 언급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각 늘려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을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여야 비율 7대 6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 역시 과반 이상 찬성이 아니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별다수제'로 불리는 이같은 제도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인사를 사장 및 이사진 자리에 앉혀 정치권 입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재 KBS이사회는 11명(7대 4), 방문진은 9명(6대 3)으로 이사진이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발의한 법안이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돌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좀처럼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최근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