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논란 있는 인물 동상, 시소유 재산에 세울 수 없어"기념재단 "국가승인받은 재단인데 시에서 동상건립 막는 건 모순"
  • 박정희 기념 우표에 이어 박정희 동상 건립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재단)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에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역사적 논란이 되는 인물을 동상으로 건립할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

    앞서 우파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승만트루만박정희동상건립추진모임'은 높이 4.2m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한 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에 동상을 기증할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고건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영구임대를 받은 곳이라,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 소유재산인 도로나 공원 등에 조형물을 건립하려면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좌파단체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심의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7일 공식 성명을 내고 "대대적 적폐청산에 나선 시점에 역사적 논란이 되는 인물 동상이 서울시 소유재산에 건립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심의를 담당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열명 안팎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될 공공미술위원회는 아직 위원 위촉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상 건립 여부를 둘러싼 양측간 신경전이 당분간 지속되리란 전망이다.

    한편 기념재단 측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동상 건립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행정안전부 등 국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재단인데, 서울시 조례로 동상 건립을 막는다면 상위법에서 허가한 것을 하위법으로 막는 형태라는 것이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부지를 구매할 의사도 밝혔으나 서울시가 거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동상 건립을 막겠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기념재단 측은 만일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상건립추진모임이 제작한 4.2m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 작품이다. 기념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오는 13일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에서 동상 기증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허가가 날 때까지 동상 건립은 유보하고 동상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양도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