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찬반투표서 압도적 찬성...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 선언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시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사실상 파업이나 다름없는 전교조의 반(反)정부 투쟁은 2015년 이후 2년 만의 일.

    지난 8일 전교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77%가 찬성표(투표율 72%)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오는 24일부터 평일에 휴가를 내고 파업·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투표결과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 경쟁주의 정책을 폐지하라는 교단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총력투쟁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는 교사를 등급으로 나눠 돈으로 차별하고 비전문가의 인사평가”, “교사를 줄 세우는 교권 침해이자, 반(反)교육적 분열 정책" 등의 표현을 앞세워 정부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뒷짐만 지고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정부가 취할 온당한 태도냐"고 반문하면서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전교조가 파업을 불사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밑바탕에는, ‘법외노조’ 문제가 놓여 있다.

    해직 교원의 죠합원 자격을 부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노조 아님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서 ‘파기 환송’ 선고를 받아내거나, 정부가 대법원 상고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전교조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주문해왔다. 전교조가 고용부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볼 것도 없이 정부가 나서면 해결된다는 논리다.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전교조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1년 반 이상 계류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보고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면 해결된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을 비롯, 여러차례 연가투쟁을 전부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서울행정법원도 2006년 전교조 연가투쟁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6월 민주노총 파업 당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합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총파업이 합법적 파업인 만큼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6월 총파업 당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총파업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신경 써달라'는 공문만 보냈다.

    전교조는 "투쟁 전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남은 기간 전교조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며, 전교조 투쟁 시 교육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교조 연가투쟁은 24일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