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1시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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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검사로부터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고인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보통 '자연사'가 아닌 '외인사'로 사망한 경우엔 검사지휘서(사체인도서)가 발급 돼야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처럼 부검을 비롯,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고인의 유족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장례를 진행할 방침이다. 2일 오전 11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치른 뒤 시신을 화장, 충남 서산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에 안치할 계획이다.
[사진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