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충무로 건물 임대하면서 현행법 넘어선 '을에 대한 횡포' 정황
  • 쪼개기 편법 증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이른바 '갑(甲)질' 임대차 계약 의혹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물려받은 건물 임대계약서에서 현행법을 넘어선 수준의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보유한 서울 충무로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갑의 횡포로 보일만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임차한 표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훼손 및 손해를 초래케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을이 상기 각 조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비 및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을은 임대료 및 기타경비를 매월 납부일까지 필히 납부해야 하나, 을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일 경과 후 납입시는 총 납입할 총액의 연 10% 상당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의 경우 19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택과 상가 건물주들의 갑질 문제를 다뤄왔기에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주 을(乙)에 대해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비판했었다"며 "그런 홍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건물에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점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가 부위원장으로 있던 을지로위원회는 2014년 9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시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라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서울의 경우 상권의 26%가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짧은 임대기간(서울지역 평균 임대기간 약 1.7년)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하다"며 "우리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적받은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된 만큼 시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이미 미성년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갑질 계약서 논란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증여세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가족 간 채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