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TSA가 요청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 법률 자문 지난 9월에 이미 받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예, 외국항공사와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예정대로 시행
  • ▲ 붐비는 인천공항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붐비는 인천공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연방교통안전국(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요구로,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26일부터 시행중인 미국행 승객에 대한 항공보안검색이 국내법과 상충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에 의해 제기 되었다.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테러리스트나 테러장비의 차단을 위해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 한다"라는 방침을 150개국 180개 전세계 항공사에 미주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를 요청했다. 항공산업계는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테러나 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강화 요청을 거부 할 경우 외교문제나 미국행 항공기 운영하는 항공사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 강제성이 있는 통보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과 보안강화를 위한 준비등 여러가지 이류로 미국연방교통안전국으로 부터 미주행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강화 이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 받았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와 미국령 괌, 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LCC)는 유예 받지 못해 10월 26일부터 미주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강화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다.

  • ▲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정하는 '2차 보안검색 대상'(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ion)이 찍힌 항공권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정하는 '2차 보안검색 대상'(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ion)이 찍힌 항공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강화된 보안 조치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에만 하던 인터뷰를 모든 여행객으로 확대해 승객에게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체류지 주소 등을 묻는 보안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 인터뷰에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어 항공권에 "SSSS"표시가 되면 정밀 인터뷰와 정밀보안검색 등 2차 검색을 추가로 받게 된다.

  • ▲ 김포국제공항 보안검색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김포국제공항 보안검색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은 '승객 등 사람에 대한 보안 검색 주체 법률자문 요청서 및 자문내용'을 근거로 국토부는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요청으로 강화된 보안검색이 국내 항공보안법과 상충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항공사의 직원이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 보안 검색을 실시 한다'는 점이 다. 항공사가 탑승객에 대해 직접 보안검색을 하라고 요청한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절차와 달리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을 하는 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각각 분리해서 규정 되어 있다. 

    강의원은 항공보안법 제15조를 근거로 "항공사 직원이 미주행 탑승객에 대해서 보안검색을 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 ▲ 미국행 항공기 보안 검색 강화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미국행 항공기 보안 검색 강화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토부는 지난 9월 "보안검색을 공항공사가 해야 한다"는 항공사 의견이 있어, 국내 법무법인에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미주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요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자문한 두 법률자문회사  모두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은 항공보안법에 근거도 없고, 규정과는 배치된다"라며, "추가적인 보안 조치는 공항을 운영하는 곳에서 담당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법률 자문 회신을 했다고 알려졌다.

    국토부가 국내법 및 관련 법률 자문을 시행 사전에 미리 받아 사전에 문제를 파악했지만, 국토부는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승객의 보안검색 강화업무를 항공사에 요청한 원안 요청대로 시행했다. 

  • ▲ 브리핑룸 국토부, 위법소지 알았지만... 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보도 관련 ⓒ정부 브리핑룸 홈페이지
    ▲ 브리핑룸 국토부, 위법소지 알았지만... 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보도 관련 ⓒ정부 브리핑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정부 브리핑룸 페이지에 "국토부, 위법소지 알았지만...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보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공항공사가 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의견('17.0)이 있어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사)가 받은 법률자문결과와 상이하여, 원활한 미국 취항을 위해 2001년 9.11 테러이후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항공사가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서 항공보안당국에 보안강화조치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도 공항공사가 해야하는지 명확한 자문을 통해 항공보안 확보 및 국민 입장에서 공항공사와 항공사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내 항공법에는 공항공사가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해야하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공항공사에서 항공보안검색강화 업무를 담당하게 하지 않고, 항공사에 보안검색 강화 보안업무를 일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련 법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국정감사때 제기된 보안검색 강화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 미국행 탑승객의 안전 및 관련 항공산업을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법에 맞추어 항공 보안검색 강화 주체를 항공사에서 공항공사로 담당주체를 변경 하거나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항공사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