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라는 개념에 동의했을 뿐,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인정한 건 아니다"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돼 더 이상 5부 요인이 아닌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그를 청와대로 초청해 인사를 했다. ⓒ뉴시스 사진DB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돼 더 이상 5부 요인이 아닌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그를 청와대로 초청해 인사를 했다. ⓒ뉴시스 사진DB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반발하며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법재판관(8명) 전원은 1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언론에 보도 참고자료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다.

    재판관들은 입장문에서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 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은 직접 공보관을 불러 언론에 회의 결과를 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두고 재판관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회의 결과 발표문은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만 모아서 작성한 것으로, 일부 재판관은 회의에서 청와대가 보이는 입장에 대해 더 강한 문제 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다른 재판관들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김이수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주재했고 발표하라는 지시도 직접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뜻과는 달리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당수 재판관은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란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재판관들은 청와대가 발표를 하면서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관 간담회 결과를 '대행체제 유지'의 근거로 삼은 것에 불쾌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정식으로 새 헌재소장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김이수 재판관이 대행을 맡는다는 뜻으로 동의한 것이지,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6일 재판관 전원이 이른 시일 내에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 달라고 촉구한 것은 재판관들이 대행 체제의 유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