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입법 불가능한데 입법부터 해달라는 건 어불성설"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뉴데일리 DB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의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는 법무부의 답변이 나왔다.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헌 사항이라는 논란이 있음을 시인하며 입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 "사실이다"고 답변해 입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사실상 입법처리 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빌미삼아 헌재소장의 임명을 미루고,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국회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입법이 불가능한데 입법부터 해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한 개선보다는 대법원장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법체계적으로 정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법률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심사 당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박범계 제1소위 위원장은 "지금 당장 시급하고 여러 가지 시의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규정의 성격은 헌법 결단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해, 법률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표명하며,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