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및 권한 조항 개정 필요"
  • 지난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지난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절차 및 권한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방송사 이사회 및 사장 임면 권한을 사실상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배구조 개선은 먼나라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경영진에 대한 임면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사에는 KBS, MBC, E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이 포함돼 있다.

    KBS 이사회는 정원이 11명으로 '여당 7, 야당 4명'의 비율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권을 갖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모두 9명으로, '여당 6명, 야당 3명' 비율로 구성된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방통위가, 이사장은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방문진은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EBS 역시 최고 의결기구는 9명으로 이뤄진 이사회이며,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즉, 이들 지상파 방송 3사 이사회(방문진 포함) 및 사장 임면권은 대통령 혹은 방통위에게 있다.

    이효성 위원장의 잦은 설화(舌禍)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 현행법상 구도는 '여3 : 야2'로,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방송 독립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은권 의원은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방송 지배구조에 있다"며, 대통령 인사권 행사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방송사 경영진 인사는 사실상 대통령이 좌우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보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사 지배구소의 핵심엔 대통령이 있다"며, "방송의 정상화,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통위법을 조속히 개정,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