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 미래 결정할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야"
  • 국감 현장. ⓒ뉴데일리
    ▲ 국감 현장.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5개 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빛 4호기 이물질(망치) 발견 등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행정과 탈원전 반대진영의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첫 질의를 시작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한빛 4호 가동 이후 1997년 1차 검사 때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왜 계속 방치된 것이냐"며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공격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내 망치 발견 문제와 격납철판 부식 문제가 감독 소홀로 발생했다"며 당시 한빛 3,4호기 책임자였던 김용환 현 원안위원장을 추궁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원안위 구성은 원자력, 환경, 공공안전, 법률 등 골고루 포함하게 돼 있는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원안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주장하고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현행법상 공론화위 설립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를 제시한 뒤 "원전 중단 측에서 15개의 거짓정보를 유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거짓정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발언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공사 중단은 산자부의 협조공문 한 장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원전 취소, 정지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정책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