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있다”, 檢 “16일 이전 영장 집행”
  •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1심 판결 전 구치소 문을 열고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영수 특검이 추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4월17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지난 5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이달 16일. 특검은 추가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끝났고 증인신문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정치 보복이나 다름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전인 16일 안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