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 원 상당의 회원권 없이도 이용… "준법의식 없나, 반성하라"
  • ▲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고가 회원제클럽인 서울클럽을 7500만 원 상당의 회원권 없이도 이용하는 특혜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3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서울클럽에서 회원권 없이 최근 5년간 약 1억20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도 마찬가지로, 민주평통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황제가 외국과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교클럽이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보증금 7500만 원과 월회비 35만 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서울클럽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가입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회원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통은 최근 5년간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서울클럽을 총 420회 이용했다. 상세내역을 보면 수석부의장 166건(약 3200만 원), 사무처장 157건(약 1800만 원), 부서 97건(약 7000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수석부의장 40건(약 620만 원) 사무처장 32건(약 290만 원), 부서 17건(약 580만 원)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고가의 회원권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평통은 "서울클럽이 영업 차원에서 수석부의장 명의의 명예회원권을 발급해줬으나 현재는 반납한 상태"라며 "다만 고객유치 측면에서 명예회원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가기관이 고가의 사교클럽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일인데 고액의 특혜까지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주평통은 이용을 즉각 중단하고 준법의식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