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한중 FTA협정 규정 확인 결과 中보복 조치 일부 조항 위배 판단
  •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 유지를 위해 사드보복에 대한 WTO 제소 의지를 접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3일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지난 3월 사드 보복이 WTO와 한중 FTA 협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문 요청한 분야는 유통·관광으로, 중국 정부가 3월 15일 시행한 한국관광 금지 7대 지침 (▲한국행 단체 여행상품 판매 금지 ▲크루즈 한국 부두 정박 금지 ▲롯데 관련 상품 전면 퇴출 등)이다.
    이에 법무법인은 WTO와 한중 FTA협정 14개 규정을 중점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의 보복 조치 일부가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WTO 조항에서는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제2.1조 최혜국 대우 ▲제3.1조 투명성, 제6.1조 국내 규제 ▲제16.2조 시장 접근 ▲제17.1조 내국민 대우 등 5개다.
    한중 FTA에서는 ▲8장(서비스 교역)의 제4조 내국민 대우 ▲제7조 국내 규제 ▲제8조 투명성, 제8.3조 시장접근과 12장(투자)의 제3조 내국민 대우 ▲제4조 최혜국 대우 ▲제5조 대우의 최소기준 ▲제8조 투명성 ▲제9조 수용과 보상 등 9개 조항이다.
    산업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에 대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지금은 북한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제소 의지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중국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데 WTO 제소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아예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WTO등 세계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실시해 중국 행동에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