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규정된 감사 제대로 안돼... "성희롱 빈발 우려"
  •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외교부로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건수'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개발도상국 재외공관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직은 본부, 재외공관, 국립외교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재외공관은 인원 기준 전체 외교부의 56%로 세계에 약 170여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성희롱 고충상담 접수가 되고 실제 사실로 밝혀진 8건은 모두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소재 재외공관에서만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공관은 본국과 떨어져 있는데다 4년 이내 받게 규정되어 있는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부와 달리 성희롱이 빈발하는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선진국 재외공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되고 고립된 근무환경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외교부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대면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만, 외교부는 예산상의 문제로 시청각교육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원이 대면교육을 받는 본부와 달리 재외공관은 외교부 본부에서 파우치로 전달된 DVD로 성희롱 연례 의무 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징계 8건 중 5건은 감봉 조치이며 강등·정직·파면 조치가 각 1건씩 이뤄졌다.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많아지자 TF를 결성해 앞으로 재외공관에 성희롱 대면교육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공관은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며 "특히 ODA 수원국에서는 세계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에 대한 신망과 관심이 높은데, 유독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재외공관에서만 성희롱이 발생해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 의원은 "재외공관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면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ODA 수원국을 비롯한 재외공관에 대해 철저한 근무기강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